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박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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