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감형…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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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감형… 징역 9년 선고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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