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국가 손해배상 2심도 ‘패소’···“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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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국가 손해배상 2심도 ‘패소’···“상고할 것”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수사 절차나 결론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결과 발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발한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진품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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