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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