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씨는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 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김 지사 고발 사건의 참고 자료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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