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전방 주시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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