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의 의미는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소휴직 기간 동안의 처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일부(예: 5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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