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만원 몰래 챙겼다가… 퇴직금 못 받게 된 29년 차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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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만원 몰래 챙겼다가… 퇴직금 못 받게 된 29년 차 버스 기사

승객이 낸 요금에서 1000엔(약 9992원)을 착복한 일본 버스 기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7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1소법정은 이날 교토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교토시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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