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효력 정지시킨 데 이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으로 이뤄진다.
새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재가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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