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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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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