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2023년 기준)'에서 7년 연속 상위등급을 기록했다.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지역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구분해 발표한다.
제주도는 고용, 소득, 돌봄, 양성평등의식 영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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