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평읍 원덕역 일원(면적 33,945㎡)에 대한 원덕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16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기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단독주택용지 120%, 근린생활시설용지 20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원덕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원덕역 일대 상권 형성과 함께 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주거와 상업 기능의 새로운 지역 중심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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