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딸, 미인도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하겠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경자 딸, 미인도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하겠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