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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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임실군 상하수도과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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