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노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를 둘러싸고 재계에서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 건이 불씨가 돼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