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KBS 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폭증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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