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 기한 내에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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