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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