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정기교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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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정기교육 개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한다고 18일 밝혔다.

월별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과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을 번갈아 한다.

이달의 교육 내용 및 일자, 신청 방법 등은 공정거래 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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