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에 빠져 직장에서도 잘린 남편이 도박 판돈을 위해 재산은 물론 아이들의 휴대전화까지 팔아버린 후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판례에도 도박과 외박을 하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결국) 이혼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 변호사는 “A씨의 남편도 이러한 사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자료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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