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 ISDS 항소 포기…"국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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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 ISDS 항소 포기…"국익 고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한 가운데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사진=법무부) 18일 법무부는 “정부 대리 법무법인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달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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