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또한 물리적 시설환경 개선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해 진술조력을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공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