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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