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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