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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