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류영선)에서는 농업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65세에서 만84세의 농업인이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3년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경 사진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1ha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 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면 1ha당 40만원의 직불금과 농지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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