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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