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병행할 때,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급여 신약과 함께 기존 급여 약을 사용하면, 기존 약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들이 고스란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특히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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