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40대 계모 징역 30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1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40대 계모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심리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만과 유산에 따른 미움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