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김세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쯔양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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