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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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法' 국회 본회의 통과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마친 이후에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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