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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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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