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실시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 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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