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행법·반도체특별법 패트 지정 동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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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행법·반도체특별법 패트 지정 동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67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서 "주 52시간 예외조항 관련 조항은 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반도체 업계는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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