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이 전원 찬성 표결했다고 가정 시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찬성표) 20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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