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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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종합)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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