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107)에 연락하여 수어통역사와 신고자가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다시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107)를 거쳐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 청각·언어장애인 본인이 영상통화를 통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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