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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