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작년 말 야당 주도로 다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고,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올해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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