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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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2심도 벌금 7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최 전 부총리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 최경환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낙선해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오세혁 전 도의원 등 7명에게 벌금 15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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