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 됐다…재산만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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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 됐다…재산만 67억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군의원 A씨도 피해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1년, 집해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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