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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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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