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친환경 강재'로 홍보했던 자사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포스코의 홍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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