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법정 촬영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도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제한적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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