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을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축산물 이력 위반 건수는 총 2821건에 달하며, 해마다 500건가량 적발되고 있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