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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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7일 오전 이달의 소녀 하슬(조하슬), 여진(임여진), 이브(하수영), 고원(박채원), 올리비아 혜(손혜주) 등 5명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2017년 데뷔한 이달의 소녀는 2022년 11월 멤버 츄(김지우) 탈퇴를 계기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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