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출범하는 내용의 내란특검법과 명태균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명태균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며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가결표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관련해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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