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