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억600만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억5000만원 상당)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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