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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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

앞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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